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공소권 남용 ====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0539494|(중앙일보)법원, 유우성 재기소 “공소권 남용” 기각]]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0911062310595|(경향신문)법원 “민노당원만 기소는 평등권 침해”]] [[https://seoul.scourt.go.kr/dcboard/new/DcNewsViewAction.work?seqnum=203&gubun=215&scode_kname=&pageIndex=1&searchWord=&cbub_code=000210|(법원공식사이트)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공소권 남용]]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1%EB%8F%843026)|(검찰의 공소권 남용 판례)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례]] 공소권이란 법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찰만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.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재량 남발, 일탈등의 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.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공소권 남용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제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. 공소권 남용이론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